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 약정을 맺은 채무자는 6월간 이자를 내지 않고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대상자 중 무담보채무자는 채무상환을 최대 6개월 간 미룰 수 있다. 담보부채무자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청도, 경산 거주자에 한해 연체발생 시 연체가산이자(3%p) 면제, 담보권 실행을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후 3개월까지 유예된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이용 중인 상인을 포함한 미소금융대출 이용자도 6개월간 원금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유예기간 종료 때까지 사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최대 2년간 연장된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의 경우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에게 유예기간 동안 이자납입도 지원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코로나19 미소금융 특별자금 50억원을 추가 배정해 1인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은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실업, 휴업, 휴직, 임금체불 등으로 월소득이 전월 또는 전년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일용직 근로자다. 또한 매출업이 전월 또는 전년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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