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경우 시스템 구축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통상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위한 VPN(가상사설망) 구입 또는 임차 시 시스템 구축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재택근무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투자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그룹웨어·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원격접속·정보유출방지·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구입 및 임대 비용, 최대 3년간 클라우드 사용료·인터넷 통신료 등 서비스 사용료다. 다만 PC나 노트북 등 통신장비 구입비, 건물·토지 구입이나 임차 비용 등은 제외된다.
콜센터 이외에도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은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로 접수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팩스나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됐거나 설치 중인 프로그램 등은 지원시설에서 제외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이용 근로자 1인당 주 1∼2회 활용 시 5만원, 3회 이상 활용 시 10만원의 간접노무비도 지원받을 수도 있다.
고용부 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부 여신금융업, 홈쇼핑, 소셜커머스업체 등에서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비용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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