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그동안 휘발유, 경유 등을 취급하는 주유소에서만 실시하던 정량검사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용 LPG 정량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18일 공포한다. 이는 LPG 정량미달 공급행위를 금지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LPG 정량의무를 위반하는 충전소는 ‘정량미달’, ‘영업시설 설치·개조’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부터 최대 60일의 사업정지는 물론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게 된다.
산업부는 새로 도입되는 LPG 정량검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포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 1대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올해 3대를 추가 도입해 내년부터 충전소 정량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LPG충전소는 2017년 1,971개소, 2018년 1,967개소, 지난해 1,948개소, 올해 2월 1,946개소가 있다.
산업부는 “LPG 정량검사 제도의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제도적 보완사항을 파악하고 소비자 만족도와 LPG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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