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우 기자] 소비자가 냉장고, 세탁기, TV 등 최고효율등급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 3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23일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300억원 대비 크게 증액한 1천5백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환급 대상품목도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10개로 확대했다. 1인당 지원한도는 지난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했다.
환급은 소비자가 구매일 기준으로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지원된다.
소비자는 대상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국내 소비진작에 기여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