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항만당국의 검역이 강화돼 우리 국적선박의 국제협약 위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해외 항만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급한다.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 주요 항만당국은 선박의 입‧출항 요건을 강화하고 선원의 승‧하선을 제한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적선박은 선원 교대에 어려움을 겪어 선원의 최대 승선기간 12개월 초과,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국제협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를 통해 국적선박의 국제협약 위반사항이 적발돼 출항정지 조치가 취해질 경우 국내외 수출입 물류흐름에 큰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항만국통제는 외국 선박이 국제협약에 따른 시설기준, 자격요건, 근로조건 등을 준수했는지를 관할 항만당국이 자국의 검사관을 통해 점검하는 제도다.
코로나19로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선박소유자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지방청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해외 주요 항만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발급해 선박소유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공식서한은 국제협약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해당 선원이 고용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발급될 예정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계 각국의 검역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적선사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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