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선거용 현수막이 장바구니, 지갑 등으로 재탄생한다.
환경부는 오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 인쇄물,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게 각 지자체별로 적정한 수거와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안내했다.
선거용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한 자가 선거일 후 지체없이 철거해야 한다. 정당 및 후보자가 현수막을 철거한 후 지자체에 수거를 요청하면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지역 재활용업체나 사회적기업 등에 무료로 제공해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테르, 면 등으로 만들어진 합성섬유로 장바구니, 청소용 마대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최근 새활용(업사이클)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폐현수막 원단을 써서 지갑, 열쇠고리 등을 만들어 팔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종이류 인쇄물에 대한 분리배출 방법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 종이류 인쇄물의 경우 책자형 공보물은 종이류로 분리 배출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코팅 종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우편봉투에 붙어있는 비닐, 스티커 등은 제거 후 종이류로 분리 배출하면 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선거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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