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 한 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해 선불카드의 발행권면 한도를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득감소,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 하도록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추진 중이다. 각 지자체도 신용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선불카드는 여러 세대원의 지원금을 통합해 지급하거나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지원금을 합산해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 규모가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 50만원을 초과해 여러 장의 선불카드로 지급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올해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권면금액을 300만원까지 확대해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측은 “이번 개정으로 일부 지자체는 물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금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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