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OO구 아파트를 소유한 L씨는 실거래가라는 이름으로 허위가격을 적시하고 저가매물 등록을 요구하는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
#OO시 거주자 A씨는 △△△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ㅇㅇㅇ’에 “XX부동산에 절대 물건 주지 맙시다...부동산에 5억원 이상 내놓으세요”라는 글을 게시해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 제한과 특정가격 이상으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대응반은 2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 의심건 총 364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총 166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 중 신고자 진술확보, 현장확인, 입수 증거분석 등을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고 100건의 내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을 활용한 담합행위 10건은 피의자 특정과 혐의 입증을 위해 관할 검찰청에 온라인 카페, 사설 공동중개정보망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이번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집값담합 사례는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 온라인 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 공동중개를 제한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카페에 “XX부동산에 절대 물건 주지 맙시다...부동산에 5억이상 내놓으세요”라는 글을 올리거나 “부동산 매물을 내놓을 때 신고가 대비 저층은 2천 이상, 고층은 5천 이상으로 내놓아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대응반은 집값담합 금지규정 시행 이전 행위, 단순 의견제시 등 55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종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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