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방탄소년단, 유재석, 전지현 등 한류 스타들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관장하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이하 베이징 조약)에 가입한다.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 가창, 연구 등을 하는 사람으로 가수, 연주자와 같은 청각 실연자와 배우, 댄스 그룹과 같은 시청각 실연자로 나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WPPT)’에 가입해 실연자를 보호해 왔지만 청각 실연자만을 보호해 왔다.
'베이징 조약' 가입으로 그동안 해외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한국 대중음악(케이팝) 가수와 연기자,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중국, 칠레, 인도네시아 등 다수의 한류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베이징 조약’은 시청각 실연자에게 저작인격권을 부연한다. 또한 아이돌 댄스 그룹의 뮤직비디오, 드라마 파일 등 고정된 시청각 실연에 대해 배타적인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을 부여한다. 이러한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는 최소 50년 간 보호할 의무받는다.
‘베이징 조약’은 30개국 이상이 가입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올해 1월 28일 총 30개국이 가입해 오는 4월 28일 발효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 칠레, 인도네시아, 일본 등 주요 한류국을 포함한 총 31개국이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4월 22일 가입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에 기탁해 이로부터 3개월 후인 7월 22일 조약이 발효된다.
문체부 김재현 저작권국장은 “중국, 인도네시아 등 이미 ‘베이징 조약’에 가입한 주요 한류국에서 우리 연기자와 아이돌 그룹,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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