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호텔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호텔업 등급평가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을 제외한 6개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등급평가를 진행할 경우 장기간 평가요원과 밀접하게 접촉 시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국내외 관광객이 급감해 휴업, 폐업 등을 하고 있는 호텔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호텔업 등급 결정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돼 '경계' 이상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받은 등급이 새로운 등급을 받을 때까지 유지된다.
이와 함께 야영장 등록기준 완화로 폐교의 야영장 활용도 촉진될 전망이다. 앞으로 야영장업으로 활용되는 폐교는 야영장 건축물 면적 제한(용적률 10% 미만)과 보전관리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 야영장 면적 제한(전체면적 1만㎡ 미만, 건축물 면적 300㎡ 미만)을 받지 않는다. 이를 통해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3,784개의 폐교 재산이 야영장으로 활발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호텔업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고 야영장업 등록 기준을 정비해 국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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