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총 6,031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6,031호로 청년 681호, 신혼부부 5,350호다. 수도권 3,478호, 지방 2,553호가 공급된다. 5월 중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춰 681호를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885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465호)이 공급된다.
가구원수별 월소득 검증으로 보다 명확해진 소득요건과 입주 후 검증하는 자산요건은 신청할 때 미리 꼼꼼히 살펴 보아야한다.
1인, 2인가구는 이전과 다르게 가구당 1인 264만원, 2인 438만원, 3인 562만원의 월평균 소득이 적용돼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기존 1인, 2인가구를 포함한 3인 이하 가구는 월평균 562만원의 소득이 동일하게 적용됐다.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은 입주 후에 검증해 입주요건 검증 작업에 걸리는 기간이 종전 6주에서 3주로 단축됐다. 다만,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임대료가 시세 100%로 인상될 수 있어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주거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계약자에게 우선순위가 밀려 당첨되지 않은 청년을 위해 기존에 입주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은 동일 시·군·구에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타 지역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의 특성을 감안해 기존 계약자도 타 시·군·구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장기 미입주된 주택 588호는 혼인 후 10년, 자녀 만 13세 이하인 가구로 입주요건을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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