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중 근로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부당한 처우 해결을 도와줄 지원사업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개별적인 숙박이 제한돼 있는 청소년수련원에 일반인의 개별 숙박이 일부 허용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공포안이 12일 의결돼 1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로권익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수도권, 충청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설치돼 있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상담지원,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파견, 업주와의 중재·해결 지원,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등을 시행한다.
또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해 위촉하는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와 같이 법률로 정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또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결격사유 기준일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정했다.
아울러 청소년 단체, 학교 단체 수련활동 등 단체 활동의 경우에만 가능했던 청소년수련원 이용이 일반인 개별 숙박의 경우에도 가능하게 됐다. 다만 제공 범위는 수련시설 연간 이용 가능 인원수의 40%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여가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장이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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