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정책 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온라인 중고판매, 개인 간 현금 거래, 가맹점 카드 결제 거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8월 말까지 게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특정검색어 제한을 설정하도록 했다. 거래 적발 시에는 게시물 삭제, 회원자격 박탈,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등에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 준 환전대행점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 신고접수와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돼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도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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