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범위를 확대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격이 가구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로만 정하고 있어 주거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신혼부부 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해 왔다. 이번 조치는 영유아 가구에 대한 육아서비스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확대한 것.
고양장항, 과천지식, 수원당수, 평택고덕, 부산기장 등 수도권과 지방에 신혼희망타운도 본격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15만호 중 임대형 5만호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46~59m2)으로 올해 6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한다. 분양형 10만호는 2025년까지 분양을 모두 완료하게 된다.
신혼희망타운은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아울러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임대주택도 공급된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 거주가 가능한 신혼부부 공적임대주택은 2025년까지 40만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는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나눔터 등을 적용해 신혼부부 수요가 높은 도심에 조성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시설을 조성하고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세계약 또는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전세계약을 희망하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 원 한도)까지 대출 가능하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현행 1.70~2.75%인 금리가 18일부터 1.65~2.40%로 낮아져 최대 2억2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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