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자유활동가(프리랜서)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돼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예술인이다.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도 포함된다. 다만 65세 이상, 일정 소득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다. 지급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로 임금근로자와 동일하다.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준하는 출산전후 급여도 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재정적 어려움에 놓인 예술인과 예술사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서면계약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도의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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