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흥시설 등에 QR코드 기반에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단감염 위험시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수기(手記)로 작성됨에 따라 허위 작성,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시설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QR 코드 발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네이버 등 상용 QR 코드 앱 운용회사와 협력할 예정이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현재 개발 중인 앱을 통해 스캔한다.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사업자는 이용자 정보를 볼 수 없고 시설 이용정보와 개인정보는 분리돼 암호화한 채로 관리된다.
수집된 정보는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정보와 QR코드 발급회사의 개인정보를 결합해 방역 당국에 제공된다.
‘전자출입명부’는 방역에 필요한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자율적인 동의 하에 암호화해 수집할 예정이다. 수집 후 4주 뒤에는 출입기록 정보를 자동 파기된다.
집합 제한 명령 대상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그 외의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중대본은 측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며 "6월 초 시범운영을 거쳐 6월 중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앱 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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