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숙박업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1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8주간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올해 1월 25일 동해 무허가 펜션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무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대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요 단속은 합법적으로 신고·등록돼 있는지 여부,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도 실시해 불법영업 의심업소를 발굴하고 관계 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민박업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안전민박 사이트(safestay.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어촌민박업의 경우 올해 8월부터 ‘농어촌민박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지자체에 적법하게 신고한 민박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농어촌민박 표시제도는 농어촌민박 누리집과 사업장 출입문에 민박 표지를 부착해 적법 신고 된 민박임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도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불법숙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2주간 운영하던 사전 신고기간을 5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4주간 확대 운영한다.
복지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객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합동 단속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 정책 담당자는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최근 농어촌민박의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전한 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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