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프리랜서 예술인이 예술 활동 중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의무 명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같은 법 시행령이 6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프리랜서 비율이 높고 단속적 계약이 많은 문화예술계 특성상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배분 같은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은 76%에 이른다. 반면 서면계약 체결 경험률은 2015년 25.5%, 2018년 37.3%에 그친다.
앞으로는 예술 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 명시사항이 누락된 계약 건에 대해 예술인이 신고하면 문체부가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서 명시사항 기재, 계약서 교부 등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서면계약 정착을 위해 문화예술기획업자는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27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가 문을 연다. 위반사항 신고 접수는 물론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서 작성 상담, 법률 자문, 계약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연말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면계약 체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서면계약 작성 문화 정착을 위한 예술계 협회, 단체,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해 피해 구제, 계약 작성 및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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