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앞으로 애니메이션산업 전문 인역 양성기관으로 지정되면 강의료와 실습비를 지원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일 제정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애니메이션산업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문 인력 양성 실적, 교수진, 시설, 운영경비 조달 등에 관한 지정 요건을 갖춘 기관, 시설, 단체가 애니메이션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면 강의료, 실습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정 신청서를 문체부 장관이나 지자체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애니메이션 제작, 수입⸱수출 또는 배급을 하려는 애니메이션업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표자 성명, 상호나 법인명, 영업소 소재지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애니메이션업 종류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 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영화업 또는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으로 신고해 애니메이션 제작, 수입·수출 또는 배급했을 경우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애니메이션업으로 신고하도록 유예 기간을 두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법 시행이 애니메이션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담아 하반기 애니메이션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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