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고발에 남북교류협력법 외에 항공안전법 등 다른 법 적용도 검토 중인것으로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전단 살포 단체 고발에 남북교류협력법 외 다른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지와 관련, "검토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추가 적용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해양폐기물관리법, 항공안전법 등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4·27 판문점 선언 효력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양 정상 간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준수해야 한단 측면이 있다"며 "순수하게 법적으로는 교류협력법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의 고발장 제출 시점과 관련,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절차가 완료되면 알리겠다"고 전했다.
전날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 정상 간 합의 위반이라며 탈북민단체 2곳을 고발하고 법인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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