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어린이집 운영자나 원장이 어린이집 재산과 수입을 보육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말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 법령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해도 비용 반납 이외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앞으로 어린이집 재산과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아울러 영유아 통학 차량 운전자와 동승 보육교사가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시설 폐쇄도 가능해진다.
또한 아동학대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 발생 그리고 통학차량에 방치한 경우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차량 안전사고 시 최대 1년, 아동학대 시 최대 2년의 자격정지 처분만 가능했다.
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 통학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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