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26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광역·기초 지자체에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 또는 제3자가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인지하고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불법행위 사례를 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때 전세금 증액한도인 5% 이내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으로 임차인에게 현금으로 추가 임대료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4년 또는 8년의 임대의무기간 중 등록말소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임대사업자가 당초 계약 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지 않아 임차인은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제한 등 권리사항을 모르고 전세를 연장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으로 임대의무 기간 위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는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토부, 관할 지자체에 서면(팩스)과 방문 신고로도 가능하다.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최정민 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전담 신고 창구를 통해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임대등록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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