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신작 영화가 IPTV에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전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를 적용해 저작권 침해 강화에 나선다. IPTV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과 다시보기(VOD)를 볼 수 있는 서비스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한국영화에 대한 워터마크 적용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워터마크는 눈으로 보기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전용 프로그램으로 추출하면 숨겨둔 무늬나 글자 등이 드러나는 기술이다. 영화 콘텐츠에 적용하면 해당 콘텐츠가 불법 유출됐을 때 유출자를 추적할 수 있다. 즉 영상캡처 장치을 사용해 유료 영상콘텐츠를 불법으로 녹화해 유출하는 경우 불법 복제된 영상에는 유출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게 된다.
IPTV 사업자가 최종 송출 단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복제방지무늬를 영화 공급 단계에 삽입하면 해당 콘텐츠가 불법 유통될 경우 유출 경로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현재 해외 직배영화는 공급 단계에서도 복제방지무늬를 적용하고 있지만 한국 영화는 최종 송출 단계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영화콘텐츠의 온라인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영리 목적의 상습 유출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극장에서 개봉되고 있는 신작 영화가 IPTV에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전에 복제방지무늬를 지원할 방침이다.
복제방지무늬 적용 시범 영화는 영화유통사들을 대상으로 7월 15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아 20편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개봉 일정이 미확정된 영화들도 9월 중 30편 내외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가속화되고 영화업계의 온라인 매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온라인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온라인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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