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무주택 전세 세입자 A씨는 지금까지 모은 5천만원과 은행의 전세대출 5천만원을 이용해 다세대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A씨는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2년 뒤 집주인의 상황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고려 중이다. 그러던 중 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되는 전세금반환보증을 전세대출 신청시 함께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반환보증료도 2년간 14만원(0.07%)으로 저렴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없앨 수 있었다.
내일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함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집주인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한 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상품이다.
그동안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만 제공해 세입자가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별도로 다른 보증기관에 방문해야 했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금 반환보증료는 연 0.05~0.07% 수준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KB국민, 우리, 신한, 하나, NH농협, IBK기업 창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게 전세대출보증의 보증료 인하폭이 확대된다. 현재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는 0.1%포인트 깍아주고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유주택자는 0.05%p포인트 가산금리를 매겼다.
앞으로는 저소득·무주택자에 대한 우대율을 0.2%포인트로 확대하고 유주택자는 0.2% 가산금리를 붙여 공적 전세보증이 무주택·실수요자에게 집중적으로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KB국민,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은 하반기 부분분할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약 2년의 전세계약기간 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갈 수 있는 상품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2년간 전세대출의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면 대출기간 종료 후 목돈 마련효과를 얻을 수 있고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위험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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