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먼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국토부 측은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어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 돌봄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고 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하므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경우 설치할 수 없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 매각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시설 배치, 주택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원룸형 주택을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 공공임대로로 공급하는 경우 용도변경 전 설치된 주차장 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 준다.
또한 원룸형 주택을 철도역과 환승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건설해 세대당 전용면적이 18제곱미터 미만이고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면 70%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주택의 성능과 품질 개선뿐 아니라 자녀 돌봄 사각지대 및 1인가구의 주거난 등 사회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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