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가정용 LED마스크, 두피관리기 등은 국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시험과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코로나19로 사용이 늘고 있는 일반 마스크는 안전관리 등급을 높여 안정성이 확인된 제품만 시중에 판매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정용 미용기기와 방한대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임을 13일 밝혔다.
최근 식약처의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지 않은 LED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눈마사지기, 두피관리기 등 가정용 미용기기가 개발돼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안전성 확인 절차 없이 판매됨에 따라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표원은 가정용 미용기기를 생활용품의 ‘안전확인’ 품목에 포함시켜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국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사전 시험·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앞서 6월 LED마스크에 대한 예비 안전기준이 마련된 바 있다. 예비안전기준에는 광(光)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광 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측정해야 한다. 또한 청색광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와 안구보호 장치 장착도 의무화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영향으로 KF마스크의 대용품으로 면마스크, 단순 일회용 마스크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미세먼지, 유해물질, 비말 차단 등의 기능이 없는 일반 마스크의 경우 그동안 가정용 섬유제품의 일부인 ‘방한대’란 명칭으로 규제수준이 가장 낮은 ‘안전기준준수’ 품목으로 관리돼 제품 시험 의무가 없었다.
일반 마스크의 안전관리 등급을 안전기준준수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으로 상향 조정하고 명칭도 방한대에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에 KC를 부착해야 하고 제품의 출고·통관 이전에 시험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새롭게 개발되는 신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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