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8,72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590원에 비해 130원(1.5%) 인상된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유급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 182만2,480원으로 올해 대비 2만7,17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명~408만명, 영향률은 5.7%~19.8%로 위원회는 추정했다.
위원회 측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안의 근거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0.1%),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해 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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