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구명조끼의 80%가 실제 인증 받은 제품과 다르게 광고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여름 물놀이 시즌에 앞서 온라인몰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는 구명조끼 제품에 대해 유통실태와 안전성을 공동 조사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구명조끼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56명 중 절반 이상인 298명(약 54%)이 구명조끼의 종류별 용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86명(69.4%)이 구명조끼를 사용할 장소나 사용자 체중에 맞지 않는 제품을 무분별하게 구입해 사용하고 있어 어린이, 노약자 등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구명조끼는 ‘스포츠형 구명복’, ‘부력 보조복’, ‘수영복조용품’으로 분류되는데 각각 사용 용도와 안전 기준이 다르다. 최소부력 기준이 75N 이상으로 가장 높은 ‘스포츠형 구명복’은 해변가, 악천후 조건 등에서 사용된다. 35N 이상의 ‘부력보조복’은 안전요원이 있는 보호시설 인근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25N 이상 ‘수영보조용품(착용형)’은 안전확보와 상관없는 단순 수영보조기구로 구분된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는 336개 구명조끼 가운데 270개(80.4%) 제품이 실제 인증 받은 품목과 다르게 광고돼 판매되고 있었다. 스포츠형 구명복보다 상대적으로 부력 안전기준이 낮은 부력 보조복이나 수영보조용으로 안전인증을 받고도 구명복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조사 대상인 구명복 11개, 수영보조용품 15개 제품 모두 법상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부력보조복 28개 제품 중 ㈜오엔케이 알트레이딩에사 판매하는 3개 제품이 최소 부력기준에 미치지 못해 리콜명령 처분을 받았다.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제조·수입자명, 사용주의사항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31개 제품도 개선하도록 권고 했다.
국표원은 안전기준상 용도와 다르게 광고되는 구명조끼를 구입해 사용하면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 전 국표원 제품안전정보포털(www.safetykorea.kr)에서 인증정보를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자 맞춤형 제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인증정보는 제품안전정보포털에 접속해 ‘인증정보검색’를 누른 후 제품상에 표시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제품정보란의 ‘제품분류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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