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29일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DS590)에 대한 패널이 설치됐다.
일본은 지난달 29일 열린 DSB 회의와 마찬가지로 패널 설치에 반대 입장이었다. 두 번째 패널 설치 요청인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거부가 없었던 만큼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됐다.
패널 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로 이후 패널위원 선정, 서면공방, 구두심리 등 쟁송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패널 최종판정 발표까지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소요되나 실제 기간은 분쟁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이 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향후 패널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 제한조치로 WTO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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