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노후 된 소방차량이 2023년까지 모두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는 일몰 규정을 2023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2015년 담배가격 인상과 함께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 6년간 2조 3,420억 원이 소방과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시·도에 교부됐다.
이번 개정으로 노후 소방차량, 부족 소방장비 개선, 소방공무원 증가에 따른 개인안전장비 확충 등 소방분야에 지속적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4월부터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3,318억 원을 별도로 지원한 바 있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소방관의 안전까지 지켜낼 것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