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원격 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교과서 저작물 이용이 편리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해 올해 2월 4일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교과용 도서나 시험 문제에는 수많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전에도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허용 범위가 온라인까지 확대됐다.
문체부 측은 “교과용 도서를 온라인으로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기 위한 노력이나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저작권 분쟁에 대한 직권조정제도도 도입된다. 종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에서는 당사자 어느 한쪽이 조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성립시킬 방법이 없어 결국 소송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해 경미한 저작권 침해도 형사고소와 합의금 종용을 남발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 예정 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나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조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정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법률로 규정해 당사자가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보장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