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11일 발표했다.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먼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해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아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 범위는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는 맞벌이는 7천만 원, 외벌이는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적용돼 왔다.
아울러 1억5천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수도권의 경우 1억5천만워 초과 4억원 이하일 때 50%를 감면받는다.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가 60㎡ 이하 주택으로 면적을 제한한데 비해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를 고려해 별도의 면적 요건을 설정하지 않아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안부 측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40 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됐다. 국민들이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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