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전북 남원시·전남 구례군·곡성군·담양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나주시·경남 하동군, 합천군 등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남부지방에 신속한 피해 복구와 수습 지원을 위한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오늘 추가 선포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모두 18곳이다.
청와대는 "이번 2차 선포는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뤄졌다"며 "향후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은 읍면동을 포함한 피해 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경기 안성·강원 철원·충북 충주·제천·음성·충남 천안·아산 등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한편 정부는 "오늘부터 대규모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1‧2차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 지역을 포함하여 피해 규모가 선포금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준 미달로 (특별재난지역) 미 선포 되더라도 지방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한 국고지원 및 특별교부세도 활용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키로 했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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