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지난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서울·경기뿐 아니라 동일 생활권인 인천도 오늘부터 강화된 방역조치가 실시된다.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방역당국이 금지하는 행사는 전시·박람회, 설명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이다. 사적 모임에는 결혼식, 장례식, 동호회, 야유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이다.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도 치룰 수 없다. 다만 한 교실에 50인 이내만 치르는 시험의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선에서 허용된다.
또한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나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등 정부·공공기관의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을 위한 집합, 모임, 행사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경우 허용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뷔페, PC방, 방문판매,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아울러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집합제한도 실시된다.
정부는 광복절 집회의 참석자와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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