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함께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보건당국의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거부를 조장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방통위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심위, 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 또는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허위조작 정보의 경우 신속한 발견과 조치가 중요하다.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 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 사이버 범죄신고 또는 방심위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
방통위는 국민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방송사에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네이버, 다음 등에도 협조를 요청해 팩트체크 보도를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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