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이 약 1억 원으로 상향된다.
환경부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7일간 재입법 예고한다.
가습기살균제로 건강이 나빠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현행 약 4,000만 원에서 약 1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당초 특별법 하위법령에서 7천만원으로 입법예고 됐다가 재입법을 통해 약 1억원으로 상향한 것.
환경부는 일반적인 사망 사건 위자료는 다양한 참작 사유를 고려한 뒤 가감해 산정하나 특별유족조위금은 일반적인 위자료 지급기준에 따른 가액이나 감액 없이 1억 원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요양생활수당 지급확대를 통해서도 피해자의 지원을 강화했다. 폐기능이 정상인의 35%미만인 초고도 피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약 142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거리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도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한다. 그동안 몸이 불편해 타 도시에 있는 대형병원에 통원하는 피해자들은 교통비 부담이 컸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KTX, 고속버스 이용비 등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형병원 통원에 드는 장거리 교통비를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한다.
피해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질환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유효기간이 10년이 도래해도 건강피해가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만료 전에 재심사를 받아 갱신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개인별 의무 기록과 병력 등을 분석하는 개별심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청구자료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한 심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남겨 두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은 법의 취지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오는 9월 25일 시행에 맞춰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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