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노외주차장에 전기·수소차(이하 환경친화차) 전용 주차구역이 확대된다. 하천변 둔치주차장에 침수예방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신설되는 노외주차장에는 환경친화차 전용주차 구획을 총주차 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설치해야 한다.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인 전기차 충전시설은 그동안 주차장 면적의 20% 내에서 설치할 수 있었으나 20%를 초과해도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됐다.
아울러 주차장 부대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이나 첨단물류 집배송 시설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주민 전용으로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공유주차 앱, 플랫폼서비스 등 공유주차사업 활성화도 도모한다.
주차장 안전도 강화된다.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하천구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통제·감시·대피 안내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안전실태조사, 경사진 주차장, 400대 초과 대형주차장의 안전관리 정보 등을 주차장 정보망 관리대상정보에 추가한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주차장 시설에 친환경차량 주차구역,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해 주차장 정책 개선에 힘써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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