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와 택시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차량 운행연한(차령)이 현행보타 1년 더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버스와 택시는 종류별로 기본 차령을 제한하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충족 시 2년의 범위에서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에 버스와 택시는 기본 차령 9년에 추가로 2년을 연장에 총 11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2018년 8월 31일부터 내년 6월 29일 중 기본 차령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 버스와 택시의 기본 차령이 1년 더 연장돼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 조향, 제동장치와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 결과 적합인 경우로 한정된다.
이번 차령 연장 적용 대상은 버스 1만5천대, 택시 4만6천대로 추산된다. 버스의 경우 2조2천500원, 택시 6천900억원의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이 1년만큼 유예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서민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버스와 택시업계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본 차령을 연장해 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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