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바쁜 시간을 쪼개 직접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 신청을 하거나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6개 은행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자증명서는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협약에서 행안부와 6개 은행은 대출 신청, 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 시 필요한 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증명서로 발급해 제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금융 거래 시 소득금액 증명에 필요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해 전자증명서로 제공한다. 6개 은행은 각종 전자증명서를 뱅킹앱에서도 발급해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
은행은 신청서류를 스캔하고 보관하는 작업 없이 전자문서로 저장하면 되므로 종이 없는 금융서비스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는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전자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지만 앞으로는 6개 은행의 뱅킹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올해 2월부터 건축물대장, 운전경력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13종을 서비스하고 있다. 연말까지 100종, 내년까지 300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증명서 87종은 금융 거래, 취업 신청, 통신요금 할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증명서부터 전환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해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부터 전자증명서로 전환해 무대면, 무방문, 무서류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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