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체육광부는 이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수와 게임단 간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이스포츠 분야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1999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이스포츠는 수많은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해 왔으나 상대적 약자인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진했다. 특히 지난해 국민청원을 통해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미성년 선수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스포츠 선수와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부속합의서 등 표준계약서 3종을 제정했다.
이스포츠 선수 계약서 내용에는 후원금·상금 등의 분배 비율 사전 합의, 계약 종료 후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반환, 이적·임대 등 권리 양도 시 선수와 사전 협의 의무,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와 계약 위반 시 30일의 시정요구 기간 설정, 부당한 지시에 대한 선수의 거부 권한 등을 담고 있다.
과거 일부 사례에서 존재했던 게임단의 일방적 계약 해지, 선수의 계약 위반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과 손해배상 의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 초상권 등 불공정 조항을 개선해 선수와 게임단이 상호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했다.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에서는 육성군 선수가 안정적 환경에서 훈련하고 기량을 향상해 정식 선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게임단이 선수의 성장 가능성이 낮다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10대 중·후반에 선수활동을 시작하는 이스포츠 선수의 특성을 감안해 청소년 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를 별도로 마련했다.
부속합의서에서는 게임단이 청소년의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건강권, 수면권·휴식권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15세 미만은 주당 35시간 이내, 15세 이상은 주당 40시간 이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규정했다.
또한 선수의 부모인 법정대리인에게 게임단을 상대로 선수와 관련된 계약 정보 제공, 의견 제시, 상금을 포함한 정산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표준계약서는 상대적 약자인 선수 권익보호에 주안점을 두되 게임단의 정당한 수익 창출과 재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상호 간 균형 있는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고자 했다”며 “이스포츠 분야에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돼 전체 구성원들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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