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시각장애인을 위해 공공시설이나 편의시설에 높이, 거리 등이 표준화된 점자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한국 점자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종이, 스티커, PVC, 스테인리스 등 재질에 따라 각기 다른 점 높이, 점간 거리 등과 같은 점자의 물리적 규격을 제정해 점자 사용 기준을 마련했다.
각종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에 점자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점자 표지판 점의 돌출 높이가 너무 낮거나 점간 또는 자간의 거리가 넓어 시각장애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에는 2017년 고시 내용 중에서 점자 표기 누락, 점자 오표기 등 오류 사항을 정비한 내용도 포함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고시된 점자의 물리적 규격으로 점자로 소통하는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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