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자동차 개조(이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튜닝 안전성 조사·연구, 장비개발, 튜닝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이후 주요 튜닝시장은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튜닝 승인·검사 실적은 16만7,965건으로 전년 동기 12만7,924건 대비 31.3%(4만41건) 증가했다. 배기가스 저감장치, 연결장치, 캠핑용자동차 튜닝 등이 주로 증가했다.
특히 캠핑용자동차 튜닝은 올해 2월 28일 규제완화 시행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튜닝인증 부품의 경우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판매 개수가 1만7,929개로 작년 한 해 동안 판매된 개수 4,076개의 4.3배에 이르며 급격한 증가세가 나타났다.
또한 미래 첨단 장치 등의 튜닝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적절한 안전 확보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튜닝과 관련한 승인·검사, 기술지원, 교육 등의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어 안전성 조사, 인력양성 등의 위탁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 튜닝 증가 추세에 대응해 적절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튜닝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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