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문화예술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 전 공연장, 전시실 등 공공문화시설 예약을 취소해도 대관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하는 불공정·불합리한 대관사용 규정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문화시설 대관 관련 각종 청탁과 특혜 시비를 없애고 공공기관에 의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해 내년 9월까지 이행을 완료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은 자체 보유해 운영하는 공연장, 전시실, 강당, 야외무대 등 문화시설을 유휴 시간대에 일정 사용료를 받고 민간에 대관하고 있다.
권익위가 전국 문화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기관이 시설 대관과 관련한 정보공개가 빈약했고 대관 공고 시에도 공공계약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불필요한 사전상담, 대면 접수, 불투명한 대관자 심사와 선정, 대관심의회 심사결과 미공개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각종 청탁과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었고 문화예술 시장 특성상 독점적 지위인 공공기관에 의한 갑질 피해 민원이 지속 발생해 왔다. 또한 법령 근거 없이 특정단체에 우선 선정 특혜를 제공하고 동일 시설임에도 공연물 성격과 장르별로 최대 16배까지 과도한 금액 편차가 있었다.
이외에도 수익배분 관점에서 사용료 추가 징수, 30~50%까지 계약보증금 요구, 사용일 이전 취소해도 총액의 100%까지 과도한 위약금 처리, 공공 문화시설이 면세 사업장임에도 부가가치세 징수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대관공고를 공고기간, 심사방법, 발표일정 등 국가 계약법령의 기술평가 입찰공고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이어 비대면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전협의나 대면접수를 지양하도록 했다. 대관심의회는 외부위원이 최소 5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회의록 작성과 심의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용일 이전 특정 시점까지 취소하면 선납금 전액을 환불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위약금과 계약보증금 상한은 사용료의 10~20% 이내로 제한하는 등 대관자에게 통상적 거래조건 보다 더 유리하게 정하도록 했다.
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공문화시설 대관제도 개선 사항이 정착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를 포함해 국민 누구나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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