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운영한다.
최근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경기침체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사업장들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면서 사업주와 노동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노동자와 같이 폐업의 위험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부담 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 노동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를 30~90%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발 경제 위기로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면서 고용보험 가입 범위가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며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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