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다음달 13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구체적으로는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이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 위험도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다르게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12개 시설이, 2단계에서는 오락실, 워터파크,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300인 이하 학원 등에 내려진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다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한다.
아울러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공연·경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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