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 7월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기회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늘어난다. 2008년 7월 특고 특례적용 제도가 도입된 후 현재까지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고 있다.
14개 직종에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조종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가 포함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지정된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유지·관리 그 밖에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패키지소프트웨어, 정보기술(IT)서비스, 게임소프트웨어,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기간도 확대된다. 현재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금 상당액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3년 이내 신청 시 최저임금 50%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업여건 악화, 직업훈련 중단 반복 등을 고려하해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에도 최저임금 상당액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현재 특별진료기관의 진찰(특별진찰) 또는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결과 업무 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다 보니 불필요하게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특별진찰 또는 역삭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게 나온 사건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고용부 이재갑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 보호 범위 확대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다”며 “앞으로도 분야별·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상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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