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임시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 조화를 이루도록 형법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와 출산여부에 관한 결정가능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다시 이를 임신 14주와 24주로 구분해 허용요건을 차등 규정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강·준강간에 의한 임신, 임부 건강 위험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형법 개정안은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는 물론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낙태방법은 안전한 낙태를 위해 시술자를 '의사'로 한정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신 24주 이내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비판이 있었던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된다.
아울러 중앙 임신·출산지원기관을 설치해 원치 않은 임신의 인지나 아동유기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와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한다.
또한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해 선택권을 확대했다. 또한 낙태 시술 전 의사에게 시술방법, 후유증, 시술 전·후 준수사항 등 시술 전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고 본인 서면동의 규정을 마련했다.
심신장애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로 갈음할 수 있고 만 16세 이상의 경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받기가 어려운 경우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만 16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폭행, 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할 공적자료와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이 가능하다.
정부 측은 “17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국회에서의 원활한 논의를 적극 지원해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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