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토지를 사고팔 때 확인하는 여러 가지의 토지 관련 증명서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대한민국 정부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부동산 거래 시 발급하는 토지 관련 증명서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토지 관련 증명서는 토지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다. 지난해 정부24를 통해 신청된 민원서비스 총 1만3,900만 건 중 가장 많은 6,095만 건(43.8%)를 차지한다. 이용률은 토지(임야) 대장이 5,600만 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이 3,386만 건 (24.4%)으로 뒤를 이었다.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는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총 6종을 한데 모아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해 발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금까지는 동일 물건에 대한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각각 다른 화면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 입력하고 여러 번 신청해야 했다. 특히 토지대장의 경우 ‘폐쇄대장 구분 선택’, ‘특정 소유자 유무구분’ 등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신청자를 헷갈리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행안부 측은 “정부24에서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토지 관련된 원하는 증명서 6종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화면 간소화, 사용량 분석을 통한 기본발급, 직접입력 대신 선택기능 부여 등을 제공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