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7월 10일 이후 3개월 동안 약 3만 명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365억 원 규모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운영현황을 중간점검하고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중간 점검 결과, 총 2만9,579건, 365억 원이 감면됐다. 수도권에서 1만2,870건(43.5%), 181억 원이 감면됐고 비수도권에서는 1만6,709건(56.5%), 184억 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액 별로는 1억5천만 원 이하 주택은 9,990건(33.8%), 106억 원이 감면됐고 1억 5천만 원~3억 원 이하 주택은 1만6,007건(54.1%), 191억 원이 감면됐다.
수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3억 원~4억 원 사이 주택은 3,582건(12.1%), 68억 원이 감면됐다. 전체 감면 건수 중 60㎡(25평) 이하 주택은 46.7%, 60㎡ 초과 주택은 53.3%로 절반 이상이었다.
행안부 측은 “기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제도는 60㎡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 시행된 제도는 별도의 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가액 한도 내에서 주택 선택의 폭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만1,760건(39.8%)으로 가장 높고 40대(26.2%), 50대(14.7%), 20대(11.2%), 60대 이상(8.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비수도권은1억 5천만 원~3억 원,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내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행안부 측은 “40대 이상이 전체 건수 중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과 상관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1년 6개월 동안 약 2천억 원 규모의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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