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금리가 0.2%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금리를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무주택 세대주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p 낮아져 연 1.85~2.40%로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면서 순자산이 3억9,100만원 이하다. 최대 2억 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구입자, 다자녀가구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실제 대출금리는 더 낮아져 이용자의 주거부담이 연간 약 26만 원 줄어든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도 금리가 평균 0.2%p 낮아져 연 1.55~2.10%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약 36만 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 대상은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서 순자산이 3억9,100만원인 무주택자로 최대 2억2천만원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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